도시가스 요금 3.1% 인상…가구당 월평균 952원 늘듯

도시가스 요금 3.1% 인상…가구당 월평균 952원 늘듯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2-28 23:04
수정 2017-03-01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3.1% 오른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 요금이 현행 3만 4185원에서 3만 5137원으로 952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이 평균 3.1%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용도별로 주택용은 2.9%, 산업용은 3.5% 오른다. 이번 인상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가 5.5% 오르면서 천연가스 도입 가격도 함께 인상됐기 때문이다. 국내 가스 요금은 통상 4개월 전인 국제유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3월 요금은 지난해 10~12월 국제유가 상승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3-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