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최장파업 철도노조원 89명 해고…대량 해고 재연

코레일, 최장파업 철도노조원 89명 해고…대량 해고 재연

입력 2017-02-28 10:04
수정 2017-02-28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함께 징계위 회부된 조합원 166명도 중징계 결정…내달 6일부터 징계 착수 철도노조 “합법파업인 만큼 징계 자체가 불법…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

코레일이 지난해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74일간 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급 조합원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해고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나머지 조합원 166명에 대해서도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파면과 해임을 포함해 99명이 해고됐던 2013년 파업 당시와 같은 대량 해고사태가 재연됐다.

28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날 이런 징계 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해고 대상에는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 다음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강철 위원장이 모두 포함됐다.

코레일은 이번에 징계 결정이 내려진 255명 외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7천600여명)에 대해 다음 달 6일부터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파업은 단위 사업장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철도노조가 노동계를 대표해 정부를 상대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정치투쟁 차원에서 벌인 ‘정치파업’으로 판단한다”며 “2013년 파업보다 기간도 길고 코레일이 본 피해액도 훨씬 많다는 점에서 이런 징계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지난해 파업이 합법파업인 만큼 징계 자체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징계는 철도의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지난 74일간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보복조치”라며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 1월 31일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 파업 당시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한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파업 후 징계했지만, 이후 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와 징계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합법파업에 따른 부당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생략하고 지방노동위 구제신청을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