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진 조양호 회장 ‘최순실 재판’ 증인신청 철회

검찰, 한진 조양호 회장 ‘최순실 재판’ 증인신청 철회

입력 2017-02-27 15:50
수정 2017-02-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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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조 회장의 진술 내용이 진술조서에 충분히 반영돼 있어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씨 측이 애초 조 회장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했다가 이날 동의하겠다고 의사를 바꾼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앞서도 최씨 측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함에 따라 두 사람 역시 증인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르·K재단에 돈을 낸 기업 중에선 롯데와 포스코, KT에서만 최고 경영자가 법정 증언대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다음달 13일 증인신문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일정 변경을 요구해 다음달 27일로 옮겼다.

다만 그 사이 최씨 측에서 이들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증인신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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