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죽비체벌·막말’ 교수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인권위, ‘죽비체벌·막말’ 교수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입력 2017-02-27 15:40
수정 2017-02-27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죽비로 체벌하고 막말을 한 교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을 체벌하고 막말을 해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서울시립대 김모 교수에게 인권위가 시행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수업 중에 “어릴 때는 맞고 자라야 한다.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죽비로 학생들의 어깨를 치는 등 체벌을 했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병신 같은’, ‘모자란’ 등 발언을 하고 ‘검둥이’·‘흰둥이’ 등 인종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썼으며 학생들에게 출산계획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교수는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강의하다가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병신 같은’ 등 표현을 했다”며 “죽비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것은 교육 방식의 일환”이라고 항변했다.

출산계획을 반복적으로 물은 데 대해서도 “출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김 교수의 언행이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김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학교의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고려해 권고 수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