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강남 S여중 교장 정직…교사 무더기 경고

‘성추행 의혹’ 강남 S여중 교장 정직…교사 무더기 경고

입력 2017-02-27 11:11
수정 2017-02-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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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발표…“명예훼손하면 법적책임” 학생들에 교내 경고방송까지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강남 S여중·여고를 감사해 중학교 교장을 중징계하고 중·고교 교사들에게 무더기로 주의·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S여중·여고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감사한 결과 S여중 교장에 대해 3개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S여중 교감에 대해 감봉의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한다고 27일 밝혔다.

S여중 교장은 사건 공론화 직후 교육청이 피해 조사를 위해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에 나서자 “학교 명예훼손을 하면 철저히 내용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교내방송을 하는 등 학생 진술을 억압하려 한 정황이 확인돼 중징계 대상이 됐다.

사건 직후 교육청이 실시한 학교 학생·학부모 대상 설문·제보에서는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된 교사 7명을 제외하고, 교사 29명(중학교 10명·고교 19명)의 이름이 언급됐다.

이 중 교사 9명(중학교 5명·고교 4명)이 수업시간 등에 성적 비속어 표현이나 체벌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을 확인했지만 징계할 수준은 아니어서 주의·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설문·제보 내용의 대부분은 생활지도나 체벌 불만이었고, 성희롱 관련은 2명의 남교사 사례였다. 수업시간에 “골반이 커야 아이 낳는데 유리하다”고 말하거나, 영어단어 암기 연상법을 알려준다며 가슴을 뜻하는 영어단어를 언급한 교사들이다.

사건 공론화 사실을 인지한 뒤 학교전담경찰관과 교육청에 알린 S여중과 달리 S여고는 사건을 알고도 성범죄 발생 신고·보고를 하지 않고 사안조사·증거자료 확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S여고 교장·교감에게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작년 12월 트위터에서 S여중 교사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되자 감사에 착수, 해임교사 1명을 포함해 총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의 경우 수사가 끝난 뒤 징계한다. 만약 성추행 이상의 행위가 수사로 확인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임·파면 등 교단에서 퇴출한다.

또한 교육청은 서울 시내 중학교 20개, 1만63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0.6%(60명·10개교)가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다른 학생의 피해를 목격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43명(전체의 0.4%)은 교사들이 부적절한 성적 발언과 행동을 했다며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흘겨봐서 기분이 나빴다” 식의 기술이어서 성폭력 피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 중 4개교를 감사한 뒤 관련 교사를 징계 처분하는 한편 성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온라인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교내 성폭력 신고·대응체계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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