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 8명이 경찰의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재판관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에 요청, 22일부터 각 재판관별로 개별 경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위협 등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경찰이 헌법재판관을 개별 경호한 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현재 ‘8인 체제’인 헌재에서 2명 이상이 사고를 당해 빠지면 심판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재판관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에 요청, 22일부터 각 재판관별로 개별 경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위협 등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경찰이 헌법재판관을 개별 경호한 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현재 ‘8인 체제’인 헌재에서 2명 이상이 사고를 당해 빠지면 심판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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