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부산지역 모 일간지 사장 C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C 씨는 엘시티 시행사 측 법인카드를 받아 1천만원 가량을 쓰고 돌려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4일 C 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는데, 당시 영장에 “광고·협찬비 명목으로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 C 씨 주변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한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끝내고 C 씨를 소환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C 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소환조사에 앞서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부정하게 쓴 사실이 없고 광고·협찬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검찰은 C 씨를 조사하고 나서 결과를 토대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 씨는 엘시티 시행사 측 법인카드를 받아 1천만원 가량을 쓰고 돌려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4일 C 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는데, 당시 영장에 “광고·협찬비 명목으로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 C 씨 주변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한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끝내고 C 씨를 소환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C 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소환조사에 앞서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부정하게 쓴 사실이 없고 광고·협찬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검찰은 C 씨를 조사하고 나서 결과를 토대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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