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폭행으로 숨진 두살배기의 어머니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들이 남편에게 폭행·살해되고 유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아동학대방조)로 아내 B(2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아내 B씨는 2014년 11월 전남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아들(당시 2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이 폭행으로 숨진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남편의 폭행으로 숨졌다.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폭행과 시신 유기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시신 유기 장소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남편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아들을 비롯해 또 다른 자녀 2명과 임시로 보호하던 지인의 아이(생후 19개월)를 학대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학대 사실이 드러나면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남편 A씨는 B씨와 결혼 전 아들 한 명이 있었다. 결혼 후 숨진 아이와 딸(2)을 더 출산했다.
연합뉴스
전남 광양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들이 남편에게 폭행·살해되고 유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아동학대방조)로 아내 B(2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아내 B씨는 2014년 11월 전남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아들(당시 2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이 폭행으로 숨진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남편의 폭행으로 숨졌다.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폭행과 시신 유기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시신 유기 장소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남편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아들을 비롯해 또 다른 자녀 2명과 임시로 보호하던 지인의 아이(생후 19개월)를 학대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학대 사실이 드러나면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남편 A씨는 B씨와 결혼 전 아들 한 명이 있었다. 결혼 후 숨진 아이와 딸(2)을 더 출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