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를 낸 30대 남자가 차량 번호판을 찍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SM5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B(42)씨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5m가량 밀려났고, 마티즈 승용차는 뒤범퍼가 크게 파손됐다.
B씨는 몇 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 B씨가 증거를 남기려고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SM5 승용차 번호판을 찍자, A씨가 갑자기 “신고하지 말아 달라. 한 번만 봐 달라”며 사정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술 냄새도 풍겼다.
부탁이 먹히지 않자 A씨는 “미안하다”고 B씨를 껴안으며 B씨 주머니에 있던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자신의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 지난 20일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번호판 사진만 지우거나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나도 모르게 도망쳤다”며 “당시 술을 한두잔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뺏앗아 달아난 만큼, 사고 조치를 제대로 했을 때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전 중부경찰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SM5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B(42)씨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5m가량 밀려났고, 마티즈 승용차는 뒤범퍼가 크게 파손됐다.
B씨는 몇 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 B씨가 증거를 남기려고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SM5 승용차 번호판을 찍자, A씨가 갑자기 “신고하지 말아 달라. 한 번만 봐 달라”며 사정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술 냄새도 풍겼다.
부탁이 먹히지 않자 A씨는 “미안하다”고 B씨를 껴안으며 B씨 주머니에 있던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자신의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 지난 20일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번호판 사진만 지우거나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나도 모르게 도망쳤다”며 “당시 술을 한두잔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뺏앗아 달아난 만큼, 사고 조치를 제대로 했을 때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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