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달 13일 이정미 소장대행 ‘퇴임일 선고’도 검토 대상

헌재, 내달 13일 이정미 소장대행 ‘퇴임일 선고’도 검토 대상

입력 2017-02-19 11:47
수정 2017-02-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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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8인 체제’ 결론 의지…인용시 차기 대선 일정과 연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내달 13일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3월 13일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이다. ‘8인 체제’에서 반드시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읽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을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로 지정하고, 내달 초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상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 후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내달 10일께 선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4월 30일에 모든 변론이 끝나고, 정확히 2주 후인 5월 14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의 최종 변론일은 24일이지만, 27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며칠 더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최종 변론일이 27일이 되면 2주 후는 3월 13일로 이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과 맞아떨어진다.

퇴임식은 대개 당일 오전에 열린다. 그러나 국가적 중대사를 고려해 오전에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정확히 13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에 선고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검토 대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이 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선고일을 검토하는 것은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3월 13일을 넘기면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헌법적 비상 상황’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해도 탄핵심판이 1개월 이상 더 장기화할 수 있다.

이는 또 차기 대선일과도 관련이 있다.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해 대선은 12월에 실시되지만 인용으로 결론이 나면 그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3월 10일 선고가 되면 현실적으로 5월 9일 대선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연휴가 겹쳐있고, 5월 8일은 월요일이다.

그동안 대선이나 총선일은 수요일이었다. 국민이 최대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9일도 화요일이어서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3월 13일 선고가 이뤄지면 대선일 선택지는 5월 12일까지로 넓어진다. 수요일인 5월 10일도 가능하다.

헌재가 국가 중대 사건의 선고 ‘D-데이’를 언제로 결정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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