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물건으로 막아…서울 초고층건물 절반 ‘안전불감증’

비상구 물건으로 막아…서울 초고층건물 절반 ‘안전불감증’

입력 2017-02-19 11:21
수정 2017-0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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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층 이상 건축물 21개 불시점검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이후 서울시가 초고층 건축물을 불시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이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7∼16일 시내 50층 이상 건축물 21개를 사전 통지 없이 긴급 점검한 결과 13곳에서 6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메타폴리스 화재 때처럼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한 경우는 없었지만, 5개 건축물이 방화 셔터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선 조치 명령이 내려진 건축물이 8곳, 단순 지적사항이 발견돼 현장에서 시정한 건축물이 6곳이었다.

지적사항 63건 가운데 가장 많은 34.9%는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을 돕는 피난설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였다. 이어 옥내소화전·소화기 등 문제 25.4%, 경보설비 문제 14.3% 등이었다.

소방본부는 적발된 사항이 개선됐는지 20일 안에 확인할 계획이다.

35층 이상 고층건축물 163개도 이달 말까지 불시점검한다. 4∼5월에는 기존 검사 대상을 포함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439곳에 대해 전수 소방특별조사를 벌인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규정을 어기는 경우 원칙대로 엄벌할 계획”이라며 “서울에 대형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본부 자원을 총동원해 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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