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옥죄는 ‘전안법’… 현장 의견 수렴 없었다

영세상인 옥죄는 ‘전안법’… 현장 의견 수렴 없었다

입력 2017-02-17 22:38
수정 2017-02-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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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생략 등 부실 심사

영세 상공인들이 지난달 2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을 계기로 된서리를 맞은 가운데 법안 제출과 처리의 주체였던 정부와 국회는 정작 ‘눈뜬장님’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국회의 부실한 심사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서민 옥죄기 법안이 잉태된 셈이다.

17일 서울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법안 제출·심사·처리 과정을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8월 28일 기존 ‘전기제품 안전관리법’과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한 전안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안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두 달 뒤 처음 상정된 뒤 같은 해 11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산자위 회의록에 따르면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의류·잡화 등까지 확대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논의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산자위는 국회법에서 정한 공청회 실시 규정마저 여야 합의를 이유로 생략했다. 2015년 11월 17일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위원장이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전부개정안이므로 국회법 제56조 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못 했다. 공청회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느냐”고 물은 뒤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없자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도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다음에 공청회, 규제 심사, 관계부처 의견을 다 듣고 통과된 법안”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법안은 산자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법안 시행 후 반발이 거세지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정만기 산업부 제1차관은 지난 16일 뒤늦게 열린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이나 진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다”며 “안전성에 치중한 나머지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부와 국회가 전문가나 현장의 목소리를 사전에 청취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인 셈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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