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청구 끝에 ‘정유라 특혜’ 최경희 前이대총장 구속

특검, 재청구 끝에 ‘정유라 특혜’ 최경희 前이대총장 구속

입력 2017-02-15 02:34
수정 2017-02-1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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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수집 증거 등으로 범죄 소명,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55) 전 총장이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20분께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11일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게 특검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5일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동안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해 법원에서 소명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남궁곤(56)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작년 1학기에는 최순실씨의 청탁을 받아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내린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총장 측은 정씨에 대한 학점 특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주도했으며,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정씨의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처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을 구속기소 했다.

최 전 총장 구속으로 특검의 이대 비리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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