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고 “늦어도 3월10일 전 졸업취소·퇴학 처분 완료”

청담고 “늦어도 3월10일 전 졸업취소·퇴학 처분 완료”

입력 2017-02-14 14:03
수정 2017-02-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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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 졸업취소’ 청문 정유라측 불출석…10분만에 종료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 청담고 졸업취소 처분 청문회가 14일 열렸지만 정씨 측 불참으로 10여분만에 끝났다.

서울 청담고는 14일 오전 10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정씨 졸업취소와 퇴학 등 학사처분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정씨는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있어 이날 출석하지 않았고, 정씨 측 대리인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반쪽 청문회’로 진행됐다.

앞서 학교 측은 정씨 구금 연장으로 불출석이 예상되자 대리인 출석이나 서면 의견서 제출을 정씨 측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날 청문은 학교 측이 정씨에게 졸업취소와 퇴학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인 정씨 측으로부터 소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였다.

청문에는 학교가 위촉한 청문 주재자 이영우 변호사와, 청구인인 이현숙 청담고 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문 종료 후에도 이후 절차를 20여분 논의했다.

이 변호사가 시교육청 감사 결과 등을 검토해 처분 적법성 여부를 판단, 청문조서를 작성·제출하면 학교는 이를 토대로 학사처분을 마무리 짓는다.

학교는 처분 결정 전에 피청구인인 정씨에게 원할 경우 청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한다. 이에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정씨 측에 공시송달하고 정씨가 수감된 덴마크 구치소에 이메일과 국제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학교 측은 공시송달 기간인 2주를 거친 뒤 다음달 초로 청문조서 열람 일자를 정하고, 늦어도 다음달 10일 전에는 정씨 대상 학사처분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큰 이변없이 청담고 졸업취소와 퇴학 처분이 확정되면 정씨 학력은 중졸이 된다. 고교 졸업자가 아니므로 이화여대 입학 자격 역시 없어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초중등교육법이나 청담고 학업성적 관리규정 상 사유가 명확해 졸업취소와 퇴학에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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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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