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불법 행위 급증… 흡연 4년 새 40배↑

기내 불법 행위 급증… 흡연 4년 새 40배↑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2-13 22:26
수정 2017-02-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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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6% 흡연… 폭행 順 “징역형으로 처벌 강화해야”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 행위가 적발 건수 기준으로 4년 새 11배로 증가했다. 13일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내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는 2012년 40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54건, 2014년 140건, 2015년 38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43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적발된 기내 불법 행위 10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흡연이 806건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이어 폭언 등 소란(126건), 폭행·협박(44건), 성적 수치심 유발(43건), 음주 후 위해(24건) 순이었다. 지난해 기내 흡연으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경우는 360건으로 2012년(9건)의 40배에 달했다. 폭언 등 소란행위의 경우 2012년 11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4배,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 역시 같은 기간 4건에서 16건으로 4배 증가했다.

홍 의원은 기내 불법 행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폭언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승객에게 내리는 현행 벌금형을 최고 10년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 행위를 엄벌하는 방향으로 항공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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