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구 ‘훌쩍’ 상습 무임승차 공무원 항소심 벌금형

개찰구 ‘훌쩍’ 상습 무임승차 공무원 항소심 벌금형

입력 2017-02-13 16:28
수정 2017-02-13 1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타인 신분증으로 경로카드 발급받은 혐의는 무죄

개찰구를 뛰어넘어 지하철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만원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2일 오전 11시 19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역에서 개찰구를 뛰어넘는 등 10여일 동안 5차례 같은 방법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에 탑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으로 무임승차용 경로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천700원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