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2년 미만 정해놓고 계약 갱신 거듭…근로자 사직 진의 맞나”기간제근로자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낸 해고무효 소송 2심 돌려보내
사업 완료 기간을 1년 안팎으로 정해놓고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형태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아 온 대기업의 ‘꼼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구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사업 완료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씨가 사직서를 낸 것이 진의인지 허위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업 완료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씨는 2004년 7월부터 최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감리 업무를 담당했다. ‘계약 만료 전에 일이 끝나거나, 한 달 이상 중지되면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회사가 2015년 6월 구씨가 맡은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구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둔 단서를 달고서 근로계약을 맺어온 점에 비춰 해고는 정당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은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편법을 쓴 게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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