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35층 원칙’ 후퇴없다

서울시, ‘재건축 35층 원칙’ 후퇴없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7-02-09 22:38
수정 2017-02-09 2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준 흔드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최고층수 규제 논란에 진화 나서

지난주 잠실5단지 50층 계획 보류
지역 주민들 “더 지켜보자” 분위기
이미지 확대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층수 35층 규제’ 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시는 9일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을 설명하며 최근 재점화된 논란 진화에 나섰다. 지난주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며 ‘35층 규제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예정에 없던 공식 브리핑을 자처한 것이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높이관리 관련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하나,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이미 운영 중인 기준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재건축 조합·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35층 기준이 과도한 규제이며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공동주택 35층은 실제 표고 100~120m 높이로 남산 소월길(해발 90m), 낙산(해발 110m)을 넘어선다“고 반박했다. 획일적인 스카이라인 지적에 대해서도 “최근 심의를 통과한 반포1단지(1·2·4지구)도 최고는 35층이지만, 한강변은 10층대로 스카이라인이 획일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초고층이 허용되던 시기 건립된 잠실 파크리오(36층), 청담 자이(35층), 반포 래미안퍼스티지(35층)도 층수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높이 기준을 정한 이래 올해 1월까지 76개 주거지 정비사업의 아파트 최고 층수가 평균 23층이라고 밝혔다. 은마·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고밀도 상업기능 위주인 ‘중심지’가 아니므로 50층 허용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광역중심인 잠실 5단지의 층수 상향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업무·전시 등 도심 기능에 해당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주민 제안대로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주거시설인데 판매시설 일부를 넣는 식으로 시늉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잠실5단지는 약 2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해 최고 50층으로 짓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압구정동 A부동산은 “35층 규제를 수용하고 재건축 속도를 내자는 쪽에 힘이 실릴지,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가 끝나면 재추진하자는 쪽에 힘이 실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잠실5단지는 “일단 계산기를 두들겨 보자”는 분위기다. 주민 김모(48)씨는 “시에서 요구하는 공공시설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 재건축 사업성을 주민들이 다시 따져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
thumbnail -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2-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