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구속 배덕광 의원 재판에…9천만원 수수

엘시티 비리 구속 배덕광 의원 재판에…9천만원 수수

입력 2017-02-09 16:56
수정 2017-02-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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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첫 구속 사례…배 의원 관련혐의 부인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수감된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국회의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배 의원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9일 오후 구속기소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9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배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천700여만원(뇌물·정치자금법 위반)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2월∼3월 4차례에 걸쳐 엘시티 이 회장의 부산 사무실과 이 회장이 실제로 운영하는 서울 고급 유흥주점 등지에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으로 있던 2011년∼2014년 이 회장에게 유흥주점 술값 2천7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 시절에는 이 회장으로부터 인허가와 설계변경 등 엘시티 사업 추진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회의원 때는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해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을 받거나 술값을 대납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또 2014∼2016년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서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광고업자로부터 9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한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여름 4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의원 수행비서 이모(50) 씨도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술값 2천700여만원을 대납받고, 광고업자와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은 검찰의 영장 청구 이틀 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배 의원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6일 새벽 발부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2014년 3월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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