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쥐불놀이로 산림 2ha 사라진다

매년 쥐불놀이로 산림 2ha 사라진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2-08 23:04
수정 2017-02-0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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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대보름 화재 특별단속

2009년 2월 9일 오후 6시. 경남 창녕군 화왕산(757m) 정상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억새 태우기 축제가 열렸다. 그간 액운을 없애고 한 해 무사안녕을 기원하고자 관광객과 안전요원 등 3만명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행사 시작 10분 만에 갑자기 불어닥친 역풍으로 바짝 마른 억새 전체로 화마(火魔)가 번져 불길이 순식간에 인파를 덮쳤다. 억새밭 18만 5000㎡가 불에 타 7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치는 등 대형 재난 사고로 기록됐다.

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은 이 같은 ‘제2의 화왕산 참사’를 막기 위해 오는 11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특별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월대보름에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해 해마다 산림 2.11ha가 사라졌다. 특히 이번 대보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쥐불놀이와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로 인한 산불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안전처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10~12일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직접 나선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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