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놓고 울주군 ‘시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놓고 울주군 ‘시끌’

입력 2017-02-08 15:19
수정 2017-02-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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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놓고 지역 주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원전 소재지 주민단체인 서생면주민협의회는 8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는 국내 최초로 주민이 자율유치한 원전”이라며 “건설중단 입법화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6월 공사가 시작돼 지역 업체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인근 상가가 활기를 찾는 등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주민의사에 반해 건설을 중단하면 고용 감소, 중소기업 도산, 이주민 생계난 등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 논리로 건설 중단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라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을 낸 울주군의회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이 어제(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라’고 선고한 것을 내세워 “핵발전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울주군에서 주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의원들이 오히려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전날 울주군의회는 의원 10명 가운데 6명이 최근 국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움직임과 관련해 “울주군민 대표 기관으로서 반대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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