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헌재에 “고영태 만나 출석요구서 전달” 요청

대통령측, 헌재에 “고영태 만나 출석요구서 전달” 요청

입력 2017-02-03 15:03
수정 2017-02-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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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6일 최순실 형사재판 증인 나오면 법정서 전달 추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직접 만나 탄핵심판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때 고씨에게 요구서를 전해달라는 취지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3일 “고씨가 6일 형사법정에 출석할 경우 증인소환장을 법정에서 전달해 달라는 조우송달(만나서 건네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17일과 25일 고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소재 불명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해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헌재는 고씨 증인신문 일정을 9일 다시 잡아 놓았지만, 여전히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상태다.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증인 소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 측은 고씨의 소재지를 찾는 대신 최씨 재판 증언을 위해 법정에 나오는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조우송달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문의해 놓았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 만나 전달하도록 결정된다고 해도 실제로 요구서가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조우송달 방식은 임의송달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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