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50층 재건축 ‘한강변 최고층수 제한’에 발목

잠실5단지 50층 재건축 ‘한강변 최고층수 제한’에 발목

입력 2017-02-02 09:02
수정 2017-02-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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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4차는 통과…경동미주 재건축도 통과

잠실 주공5단지를 50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이 예상대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보류됐다고 2일 밝혔다.

잠실5단지를 최고 50층, 6천52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계획은 한강 변 등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 2030플랜’에 막혔다.

서울시가 그동안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도 35층 층수 제한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어느정도 예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여러 논의가 있어서 안건이 소 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반포 아파트지구 내 신반포 14차 아파트(2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임대주택 33가구 등 279가구, 최고 34층 이하로 재건축하는 계획으로, 용적률 299.94% 이하가 적용됐다.

작년 12월 제23차 도계위 심의에서 보류된 바 있다.

반포아파트지구(고밀) 신반포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안)은 부결됐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 개정 사항을 적용해 달라는 안건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건축허가)를 받은 구역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신반포 6차는 사업시행 인가에 이어 관리처분까지 마친 구역이라서 개정된 법을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는 해석이 있었다”며 “이에 더해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증진하려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동대문구 4구역(제기동)-경동미주아파트]은 조건부 가결됐다.

1977년 건립된 경동미주아파트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2년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대상이 됐으나 이후 진척이 없었다.

상가분양 리스크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부담 등으로 건설사들이 참여를 기피했다.

이에 일반 재건축으로 변경, 용도지역을 준주거에서 제3종 일반주거로 바꾸는 내용이 추진됐다.

은평구 갈현동 12-248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은 원안 가결됐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성북구 돈암동 동선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안)은 원안 동의됐다.

이날 도계위에는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보고가 있었다.

작년 4월 도계위 심의에서 통과되며 봉제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이후 계획 수립 과정을 보고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창의문 백악·인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결정 및 경관심의(안)은 보류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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