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20초짜리 영상 1개…경찰 “주로 본인 모습 찍혀”
미니스커트를 입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몰카’를 찍은 40대 공기업 직원이 붙잡혔다.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4시께 안양시 동안구 소재 사우나 여탕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탕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는 등 여장을 해 여탕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화장을 하고 안경으로 얼굴도 일부 가려서 직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건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고 휴대전화를 감춘 채 여탕 안을 촬영했다.
A씨는 30여분간 탕 주변을 오가다 씻지는 않고 나가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한 여성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휴대전화에는 담긴 20초 분량 영상에는 A씨의 모습이 주로 담겼고, 특정 인물을 찍은 장면은 거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 공사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포렌식으로 휴대전화를 복원했지만 다른 영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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