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은 남녀노소 모두 노는 날…차례상엔 떡국이면 충분”

“설은 남녀노소 모두 노는 날…차례상엔 떡국이면 충분”

입력 2017-01-27 10:45
수정 2017-01-27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기, 계란, 참조기, 명태살, 황태포, 고사리, 도라지, 숙주, 시금치, 대추, 밤, 사과, 배, 단감, 두부, 떡국 떡, 약과, 유과….

한 호흡에 다 읽지도 못할 이 긴 목록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년 차례상 물가 현황을 분석할 때 담는 식재료다.

바꿔 말하면 대다수 국민이 차례상을 차릴 때 구매하는 식재료 목록인 셈이다.

이처럼 20여 가지 재료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례상을 채우는 것이 조상을 섬기는 예(禮)라고 믿는 ‘어르신’이 많아서, ‘엄마’와 ‘며느리’는 명절만 되면 그야말로 허리가 휘고 가계는 휘청인다.

여기에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조율이시(대추, 밤, 배, 감), 좌포우혜(포는 왼쪽, 식혜는 오른쪽) 등 출처 모를 ‘규칙’은 골치 아플 뿐 아니라 모처럼 만난 가족·친척끼리 다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작 전문가들은 “차례상은 원래 간소하게 차린다”고 입을 모은다.

성균관 박광영 의례부장은 27일 “기(忌)제사 상차림은 집안 형편이 좋으면 거하게 차릴 수 있지만, 명절 차례는 술과 안주 몇 가지만 올리면 전통 제례에 맞다”고 말했다.

박 의례부장은 “홍동백서니 조율이시니 하는 규칙은 주자가례 같은 예서(禮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약 40년 전부터 내려오는 민간 관습”이라고 설명했다.

차경희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도 “과거에 비해 가족 형태나 생활도 바뀌고 음식문화도 달라졌으니 차례 문화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차례를 왜 지내는지’가 중요하지, ‘무엇을 차리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는 현재 통용되는 차례상 기준이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그는 “원래 제사는 양반의 의무였고 평민들은 제사를 안 지냈는데, 조선 말기에 군역을 피하려고 돈으로 양반을 산 평민이 늘어나면서 홍동백서 등 민간 관습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결정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유교 이데올로기를 심으려고 ‘가정의례준칙’을 발표해 제사 상차림 기준을 정했다”면서 “원래 유교 예법에는 뭘 놔라, 뭘 놓지 말라 하는 게 없다. 떡국 하나만 놓아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엔 설에 보름쯤 놀았는데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중간이 끊겼다”면서 “중국은 춘절(春節), 일본은 마쓰리(祭)라 해 아직도 열흘 안팎을 논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 설에는 남녀노소 모두 푹 쉬고 놀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