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소강상태 갖는 특검, 연휴 끝난 뒤 영장 다시 검토할 듯

최순실과 소강상태 갖는 특검, 연휴 끝난 뒤 영장 다시 검토할 듯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1-27 16:18
업데이트 2017-01-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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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강제 소환되면서 특검의 강압 수사에 항의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강제 소환되면서 특검의 강압 수사에 항의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집행한 체포영장 시한이 종료된 가운데, 특검팀이 연휴 종료 뒤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가 26일 오후 7시 30분쯤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집행 후 최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시한은 27일 오전 9시 즈음으로 만료 시한이 13시간 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최씨가 진술거부로 일관하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5일 소환 당시 취재진에게 “억울하다”고 고함을 쳤고, 26일에는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침해와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결사항전으로 특검팀과 맞붙었다.

이에 특검팀은 일단 다른 절차를 밟지 않고 잠깐 소강상태를 갖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 지원을 받은 뇌물 혐의, 대리 처방과 ’비선 진료‘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설 연휴가 마무리되는 다음주 초쯤 소환을 통보한 뒤 응하지 않으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필요하면 설 연휴 중이라도 영장이 들어갈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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