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제국의 위안부’ 무죄는 반역사·반인권 판결”

나눔의집 “‘제국의 위안부’ 무죄는 반역사·반인권 판결”

입력 2017-01-26 14:26
수정 2017-01-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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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할머니들, 명절 이후 서울동부지법 앞 재판부 규탄시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은 “반역사적,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위안부 피해자시설인 나눔의 집은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무죄판결은 책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나눔의 집은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고, 더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 전쟁범죄자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무죄판결에 “이건 안된다”며 격노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설 명절을 쇤 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재판부 규탄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에서 명예훼손 표현이라고 제시한 35곳 중 ‘조선인 위안부 중 자발적 의사가 있는 위안부가 있다’,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유괴나 강제연행해 위안부를 만들지 않았다’ 등의 표현 5곳이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은 같은 저서를 놓고 앞서 선고된 민사사건 재판부 판단과 비교하며 이번 재판부가 책 표현을 놓고 의견표명과 사실적시라고 구분한 기준 자체를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사사건 재판부가 사실적시라고 인정한 부분을 이번 형사사건 재판부는 모두 의견표명으로 치부했고, 사실적시라고 본 부분조차 피해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이 아니라며 박유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앞으로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에 항소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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