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보도에 불만’ 농성 현장서 의경 다치게 한 50대남 검거

‘최순실 보도에 불만’ 농성 현장서 의경 다치게 한 50대남 검거

입력 2017-01-26 14:05
수정 2017-01-26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이라며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50대 남성이 의무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농성 현장에서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의경에 던져 다치게 하고 경찰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A(53)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11시께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집회하는 시민에게 먹을 것을 가져왔다’면서 여러 명과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에게 막혔다.

그러자 A씨는 소형 LED 후레쉬를 경찰 눈을 향해 비추며 시야를 방해하고 무전기를 빼앗아 건물 앞에 서 있는 의경 B(22)씨에게 던져 각막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A씨는 농성 현장을 오가며 25일 오전 2시15분께 부탄가스 여러 개를 허리에 둘러매고 라이터 불을 켠 채 ‘터트리겠다’, ‘부탄가스로 불 질러 버린다’며 위협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 진입을 막아 화가 나서 그랬다’면서 자신을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소속이라고 주장했으나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을 찍은 영상 등을 보면 A씨는 당시 스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내 불교계 29개 종파에는 속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