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폭행 혐의로 사상 첫 기소된 40대 여성 2심서도 무죄

남성 성폭행 혐의로 사상 첫 기소된 40대 여성 2심서도 무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1-26 11:14
수정 2017-01-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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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
대법원 법정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상고심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방청인들이 들어가고 있다. 2016. 1. 14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남성 성폭행 시도 혐의로 우리나라에선 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7·여)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내연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한 번만 만나자’며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잠든 A씨 손발을 묶은 뒤 범행을 시도했다고 봤다.

전씨는 또 성관계를 맺는 데 실패하자 망치로 A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사건 당시 수면제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면서도 일부 사실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뼈가 잘 붙는 약’이라는 말만 믿고 전씨가 내민 수면제를 먹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이후 여성으로서 강간미수죄로 기소된 것은 전씨가 처음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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