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뜩한 경고그림 담뱃갑 평균 6.3종 소매점 판매

섬뜩한 경고그림 담뱃갑 평균 6.3종 소매점 판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1-25 22:06
수정 2017-01-25 2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지 한 달째에 접어들면서 경고그림을 부착한 담배들이 본격적으로 전국 소매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45개 보건소에서 인근 소매점 1곳씩을 표본조사해 판매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고그림이 있는 담배가 평균 6.3종씩 판매되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공장에서 출하하거나 수입한 담배는 담뱃갑 앞·뒷면에 30% 이상 크기 경고그림과 20% 이상 크기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기존 담배 재고를 소진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