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들, ‘기내난동 피고인’에 손해배상 소송

대한항공 승무원들, ‘기내난동 피고인’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7-01-25 21:21
수정 2017-01-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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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난동 피해…신체적·정신적 손해 2천여만원 배상”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기내난동 사건’을 벌인 임범준(35)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하면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2명은 임씨가 기내에서 부린 난동으로 다쳤다며 법원에 지난 10일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2천200만원을 임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소액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소기업 대표 아들인 임씨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임씨는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의 정강이를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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