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등 고려해 수사기간 연장 검토”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등 고려해 수사기간 연장 검토”

입력 2017-01-24 15:04
업데이트 2017-01-24 15: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달말 기간 종료 3일 전 하도록 규정…“그때 가서 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공식 수사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말 기간 연장을 요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간 종료)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때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그때 가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판단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며 “대통령 대면조사도 필요할 경우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상 공식 수사 기간은 작년 12월 21일부터 70일로, 다음 달 말에 끝난다. 다만,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한 번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부여된 수사 기간의 절반이 지난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