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충북 청주 축사노예 ‘만득이’ 오는 3월 초등학교 입학한다

온라인/충북 청주 축사노예 ‘만득이’ 오는 3월 초등학교 입학한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01-22 18:36
수정 2017-01-22 1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축사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만득이’ 고모(48)씨가 오는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22일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19년간 오창의 한 축사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지난해 7월 탈출해 가족 품에 안긴 고씨가 올 신학기 청주 모 초등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다. 고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컸다.

센터 측은 고씨가 낯을 많이 가리고 장기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특수교육 교사가 매주 2 차례 센터를 방문해 맞춤형 공부를 시킨다고 밝혔다. 고씨는 일반 학생과 함께 공부하지 않고 한글과 숫자 개념을 익히는 특수 교육을 받는다.

강금조 센터 사무국장은 “고씨가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등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면서 “교육을 받으면 고씨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1997년 여름 충남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에 의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김모(69)씨의 축사로 이끌려와 ‘만득이’로 불리며 19년 간 소 40∼100여마리를 키우는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지난해 7월 1일 밤 자신이 살던 축사 창고의 쪽방을 뛰쳐나온 뒤 경찰에 발견돼 오송에 사는 가족과 만났고, 같은 해 11월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20일 고씨를 강제노역시켜 노동력 착취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오모(6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남편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