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자료 및 법리 검토를 지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자료 및 법리 검토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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