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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사진은 대치동 특검사무실 출두 모습(왼쪽부터)과 특검사무실을 나서는 모습,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 들어서는 모습,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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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향후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오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곧장 박 특검을 비롯해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 핵심 수뇌부가 모여 대책 회의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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