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광하·이규훈 판사…변호사가 뽑은 ‘우수법관’ 5명 선정
서울고법 위광하 판사(51·사법연수원 29기)와 서울행정법원 이규훈 판사(44·연수원 36기) 등 5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서울변회는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95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이 5명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외에 서울중앙지법 박성만(44·34기) 판사와 대전고법 지윤섭(41·36기) 판사, 김아름(34·40기) 판사도 선정됐다.
평가 대상이 된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74.83점(100점 만점), 우수법관으로 뽑힌 5명의 평균 점수는 97.13점으로 나타났다.
우수법관 중 가장 연장자인 위 판사는 당사자 일방이 매우 흥분한 상태로 조정에 참석해 고성과 욕설을 하는데도 차분하고 권위 있게 당사자를 설득하는 등 적절한 지휘를 통해 연륜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판사는 변호인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와 증인신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준 점이, 이 판사는 증거 하나하나를 세밀히 조사하는 등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가 높게 평가됐다.
반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46.01점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에 대한 무리한 조정 요구나 변론기회 박탈, 편파 진행, 소송대리인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 부장판사는 올해 벌써 4차례나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그동안 강압적인 태도와 선입견을 드러내는 재판진행 등이 문제로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서울변회는 지적했다.
전체 평가 법관 중 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법관 비율은 1.02%에 그쳤다. 2013년 10.58%와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변회는 “판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재판진행과 변론절차가 공정할수록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며 “법관 평가 결과가 법관의 인사평정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 회원 1만3천772명 중 2천265명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이 된 법관은 2천283명으로, 비 재판법관을 포함한 전체 법관 2천907명 중 약 78.5%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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