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군 유류오염 정화비용 국가상대 소송 또 이겨

서울시, 미군 유류오염 정화비용 국가상대 소송 또 이겨

입력 2017-01-17 07:11
수정 2017-01-17 0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와 등유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1번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5억6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군이 관리하는 용산 기지 내 유류 저장 탱크와 배관에서 2001년부터 기름이 지속적으로 유출돼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오염시켰다”며 “서울시 비용을 지출해 지속적으로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미군 시설물을 보존·관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과실이나 하자로 발생한 오염에 관해 서울시가 조사·정화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가 주한미군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은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우리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민국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태원동 녹사평역 근처 지하수에서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을 관측·분석하고 이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정부에 소송으로 청구해왔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내 모두 이겼다. 이번 소송은 2015년분 비용에 대한 청구였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