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군 유류오염 정화비용 국가상대 소송 또 이겨

서울시, 미군 유류오염 정화비용 국가상대 소송 또 이겨

입력 2017-01-17 07:11
수정 2017-01-17 0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와 등유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1번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5억6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군이 관리하는 용산 기지 내 유류 저장 탱크와 배관에서 2001년부터 기름이 지속적으로 유출돼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오염시켰다”며 “서울시 비용을 지출해 지속적으로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미군 시설물을 보존·관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과실이나 하자로 발생한 오염에 관해 서울시가 조사·정화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가 주한미군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은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우리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민국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태원동 녹사평역 근처 지하수에서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을 관측·분석하고 이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정부에 소송으로 청구해왔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내 모두 이겼다. 이번 소송은 2015년분 비용에 대한 청구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