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국서 온 서울문화 체험단

40개국서 온 서울문화 체험단

입력 2017-01-16 22:34
수정 2017-01-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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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국서 온 서울문화 체험단
40개국서 온 서울문화 체험단 ‘1박 2일 서울문화체험’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서울시가 진행한 이 프로그램에는 브라질, 온두라스, 카메룬 등 겨울에 눈을 볼 수 없는 40개 나라 청소년 등 170명이 참석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박 2일 서울문화체험’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서울시가 진행한 이 프로그램에는 브라질, 온두라스, 카메룬 등 겨울에 눈을 볼 수 없는 40개 나라 청소년 등 170명이 참석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민원 접수시 국적 표기 위해 민원처리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 증가로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담당 기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자가 해당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서울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연계, 외국인 대상 전용 창구 안내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 표기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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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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