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앱으로 미리 내고 10% 할인받자.”

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앱으로 미리 내고 10% 할인받자.”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1-15 16:50
수정 2017-01-16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하반기로 나눠 내던 자동차세를 1월 중 앱을 통해 한번에 내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 3월에 내면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6월에 모두 내면 하반기분의 10%를 감면해 주고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

스마트폰 앱인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방법.
스마트폰 앱인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방법.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서비스를 시작한다. 앱을 이용하면 번거롭게 액티브엑스(ActiveX)나 공인인증서 설치 없이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챠랑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결제 수단도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SSG페이·앱카드) 등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ETAX’(etax.seoul.go.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서울시 자동차세 납부 대상액은 지난해보다 40억원 늘어난 2063억원 규모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92만 7000대로 전체 차량의 32%였다. 연납으로 공제된 세금은 총 274억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