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 국회 안행위 상정 무산

‘18세 투표’ 국회 안행위 상정 무산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7-01-11 23:08
수정 2017-01-1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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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도부 합의 먼저” 반대…바른정당도 “특위서 논의” 부정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안행위 여야 간사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 상정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9일 국회 안행위 안전 및 선거법심사 소위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돌연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먼저 지도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2월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차기 대선을 비롯한 선거 관련 법 개정을 총괄적으로 의논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거부하는 이런 행동은 정치적 이익 달성 외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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