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실형 선고된 무기로비스트 린다김 보석 심문

‘필로폰 투약’ 실형 선고된 무기로비스트 린다김 보석 심문

입력 2017-01-11 16:34
수정 2017-01-11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기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3·여) 씨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403호 법정에서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보석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첫 공판 때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김씨는 지난해 4월 각막 이식 및 수정체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구속됐다”며 “현재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왼쪽 눈도 백내장으로 일부만 보여 치료가 시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양쪽 눈 모두 실명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보석허가를 당부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뒤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30분 403호 법정으로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