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13일 임상관찰 후 이상 없으면 해제, 오리는 20일 이후 판단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6’형으로 판정됐다고 10일 밝혔다.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도는 이미 9일 오후 1차 검사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시료 채취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했다.
현재 방역대 내에는 현재 20농가가 닭 57만6천 마리를 키우고 있고, 2농가가 오리 2천 마리를 기르고 있다.
도는 시료 채취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서 사육 중인 토종닭(1농가) 12마리와 오리 15마리(1농가)는 예방적 차원에서 11일 새벽 수매해 도태 처리한다.
도내 4곳의 철새도래지에도 출입 통제와 주변 도로 소독을 강화했다.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임상 예찰과 방역지도를 강화했다.
가금류 사육농가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사육하는 가금류가 야생조류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출입문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언론에도 철새도래지와 가금류 사육 농장 방문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도는 고병원 AI 바이러스로 판정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오는 13일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임상관찰 해 문제가 없으면 이동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오리는 시료를 채취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오는 20일 분변과 혈청검사를 해 문제가 없을 때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해 닭과 오리류의 이동제한 해제 기한을 달리하고 있다”며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만 고병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태이므로 농가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2014년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1건이 검출됐고, 이듬해 하도리와 인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4건이 검출됐다. 당시 강력한 차단방역으로 가금류 사육농가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