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불출석해 증인석이 비어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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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를 쟁점화함으로써 증거 신뢰 능력을 이유로 탄핵소추 부당성을 입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0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의) 태블릿PC 감정 관련 촉탁 신청과 관련해 관련 증거조사가 전혀 안 됐고, 실제 감정 결과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므로 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앞선 3차례 준비절차와 2차례 변론에서 태블릿PC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탄핵소추가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제3차 변론에서는 류상영 더블루케이 부장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류씨는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만희 의원에게 “태블릿PC의 소유자가 고영태이고, 이를 JTBC가 절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전달한 것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중요 물증 역할을 한 태블릿PC에 대해 고 이사와 함께 류 부장을 대질신문해 실제 소유자와 JTBC가 이를 입수한 과정 등을 밝혀보려는 시도로 읽힌다.
헌재는 17일 오후 4시 고씨와 류씨의 증인신문을 동시에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측이 계속 태블릿PC 문제를 제기하지만 탄핵소추사유 입증에 태블릿PC는 증거자료가 아니다”며 “취득 경위나 실소유자 등의 내용은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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