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지성·장충기 영장청구 가능성…아직 결정 안돼”

특검 “최지성·장충기 영장청구 가능성…아직 결정 안돼”

입력 2017-01-09 15:30
수정 2017-01-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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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소환 시기 미정…위증 처벌은 뇌물 혐의 기소 때 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인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9일 오전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9일 오전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에 관해 “현 단계에서 원론적으로 그럴(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을 같은 날 소환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필요하다면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 특검보는 앞서 사전 접촉 형식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수사 진행상 필요하면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뇌물 의혹 등을) 기소할 단계에 결정하면 되므로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달 9일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 때 삼성물산 합병이나 기부금 출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 삼성 외 다른 대기업 경영자에게도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여러 명도 출국금지 상태다.

특검은 일단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나 삼성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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