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택배 폭증에 디스크 걸린 집배원 ‘업무상 재해’

명절 택배 폭증에 디스크 걸린 집배원 ‘업무상 재해’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1-08 17:54
수정 2017-0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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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부장 이규훈)은 경남 지역 한 우체국 집배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어깨에 짐을 올리다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박씨는 우편물이 폭증한 추석 기간에는 진료를 받지 못하고 4일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 갔다가 허리 염좌와 긴장, 허리디스크,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낭종(물혹) 진단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허리디스크와 어깨 관절 부분 물혹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다.

이 판사는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박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도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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