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항소심 무죄…“증거 부족”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항소심 무죄…“증거 부족”

입력 2017-01-05 14:32
수정 2017-01-05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복지재단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을 뿐인데 이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검찰은 이 재단이 공금을 횡령한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권 시장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