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동공 발생’ 서울 성내교 인근 일부 오늘 통제

‘대형 동공 발생’ 서울 성내교 인근 일부 오늘 통제

입력 2017-01-04 22:38
수정 2017-01-0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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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대형 동공이 발생하면서 땅이 2m 꺼지는 지반 침하현상이 일어난 서울 송파구 성내교 인근 도로가 원인 조사를 위해 5일 일부 통제된다. 서울시는 4일 올림픽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몽촌토성역 방향 1개 차로, 몽촌토성역에서 올림픽대교 남단 교차로 방향 등 2개 차로를 각각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시간은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다.

송파구 올림픽로 성내교 북단 30m 지점에서 8일 전 가로 5m, 세로 5m, 깊이 2m 규모의 대형 동공이 발견됐다. 동공은 침하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도로사업소 관계자들이 아스팔트를 걷어 내다 발견하게 됐다. 해당 지점에서 땅꺼짐 현상이 두 번째 발생해 원인 파악을 위해 주변 아스팔트를 걷는 과정에서 동공이 나타난 것이다. 땅꺼짐 현상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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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점검에 교통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단지 내 도로와 보행환경의 교통안전을 보다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의 전문분야에 ‘교통’을 추가해 단지 내 도로와 보행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교통안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터전인 동시에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움직이는 공간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교통안전 점검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중상해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사망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제는 공동주택을 처음 조성하는 단계부터 도로 구조와 보행자 동선을 보다 전문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주택 조례’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의 전문분야로 건축·조경·전기·기계·소방 등이 명시돼 있지만 ‘교통’ 분야는 포함돼 있지 않다. 건축·조경·전기 등은 분야별 전문가가 살펴보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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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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