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男’ 마약 투약 의혹 벗었다

‘대한항공 기내난동男’ 마약 투약 의혹 벗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1-04 15:29
수정 2017-02-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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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씨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씨 연합뉴스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모(34)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4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한 임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씨의 마약 투약 여부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감정을 의뢰했는데, 이날 오전 ‘음성’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대체로 혐의를 인정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 기간(10일)을 다 채우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임씨의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임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3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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