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원형… 본인·보호자용 구분
위·변조 방지 위해 ‘홀로그램’ 장착장애인 주차증 본인 운전용.
장애인 주차증 보호자 운전용.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 동안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교체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표지는 노란색 사각형이지만 새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이다. 또 기존 표지는 본인용과 보호자용의 모양과 색상이 똑같고 글자로만 구분했지만 새 표지는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구분해 쉽게 눈에 띄게 했다. 위·변조가 쉽다는 지적에 따라 새 표지에는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이 들어가고 접착 뒤 제거하면 표기 내용이 훼손되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추가했다.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가족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 표지를 재발급받으면 된다. 홍보·계도 기간인 8월까지는 기존 표지도 이용할 수 있지만 9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도 장애인 주차 표지와 마찬가지로 노란색이나 흰색 배경의 원형으로 바꾸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0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