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 무죄 확정된 ‘삼례 3인조’ 형사보상 청구소송

17년 만 무죄 확정된 ‘삼례 3인조’ 형사보상 청구소송

입력 2017-01-03 15:07
수정 2017-01-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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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들이 전주지법에 형사보상 청구 소송장을 냈다”고 3일 밝혔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배상액은 크게 늘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무죄가 확정된 만큼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조만간 국가는 물론 당시 검사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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